교육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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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50%, 학습재료 및 도서 할인, 임상실습기회 부여
환불규정
환불규정
기준 인원 미달시 폐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 2항에 따른 반환사유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1) 반환사유 수업 시작 전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반환사유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3) 반환사유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4) 반환사유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금액 반환하지 아니함
1) 반환사유 수업 시작 전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반환사유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3) 반환사유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4) 반환사유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금액 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반환사유 수업 시작 전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반환사유 수업 시작 후
반환금액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반환사유 수업 시작 전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반환사유 수업 시작 후
반환금액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충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수업기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충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수업기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